기여분이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신의칙·금반언 원칙 위배 주장의 적법성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주장이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요부
2) 사실관계
원고들(공동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함
피고는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써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방식)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 발생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만 결정됨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 행사 필요 (시효 규정)
판례요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있음.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
기여분 공제 항변의 불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재판상 행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와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따로 하여야 할 필요 없음
새로운 사실의 상고이유 불가: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시효소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음
포섭: 피고 주장의 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정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금 2,000만 원 수령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정당함
결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 없음.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신의칙·금반언 주장
법리: 해당 없음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
포섭: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가정적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음
결론: 이유 없음
쟁점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주장 및 재판상 행사의 효력
법리: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불요
포섭: 시효소멸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어 상고이유로 부적법함. 재판상 청구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원고들에게 별도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원심의 판단은 없었고, 원심이 별도 의사표시 불요라고 판단한 것은 옳음
결론: 이유 없음.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기여분 공제 항변
법리: 기여분이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3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고 여관 운영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기여분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된 바 없음.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위 법리에 따라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여 판결결과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