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방법 일반론: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나, 제1115조 제1항의 취지상 반환의무자는 통상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됨.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 상당액 반환
유류분액 산정 기준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가액반환의 산정 기준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
주식병합과 원물반환 대상: 주식병합 효력 발생 시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피고들은 상속개시 당시 1주당 가격으로 산출한 주식 수에서 병합으로 감소된 만큼의 주식을 반환하면 됨. 병합으로 실질 반환 주식 수가 감소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별도 가액반환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