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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5조 제1항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가능;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부정 |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유류분에 관하여 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규정 준용; 특별수익 산정에 시기 제한 없음 |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 |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 완료된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 금지 |
판례요지
쟁점 ①: 기초재산 포함 여부
쟁점 ②: 특별수익 공제 여부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