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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규정(증여재산 포함) |
| 개정 민법 부칙 제2항(1977. 12. 31. 법률 제3051호) | 개정 민법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개정 민법 부칙 제5항 | 개정 민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 후에도 종전 규정 적용 |
| 개정 전 민법 제1008조 | 공동상속인이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초과분 반환 불요 |
판례요지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된 증여: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소유권 이전)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개정 민법 시행 전 체결·이행 미완료 증여: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됨
개정 민법 시행 전 이행 완료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대상 포함 여부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