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는 생전에 피고에게 ① 1988. 3. 28. 별지 표 순번 1~6 기재 부동산, ② 2004. 12. 31. 같은 표 순번 7~14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이 사건 증여)
소외 5는 소 제기 전인 2017. 3. 20. 딸 원고 1에게, 원고 4는 원심 계속 중 2019. 6. 24. 처 원고 4의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3은 원심 계속 중 2020. 3. 2. 처 원고 3의 승계참가인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함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2013. 7.경 증여받은 건물을 전면 개축 공사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규정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규정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할 증여재산 범위 안분 산정 규정(유추적용)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제1008조 준용 규정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재산권 보장 및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판례요지
① 유류분제도의 합헌성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함
유류분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산처분 자유·수증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원물반환 방법
증여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③ 반환 지분 산정 방법 — 핵심 법리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 —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성상 변경 전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성상 변경 부분까지 반환되는 셈이 되어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반환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류분제도 위헌 여부
법리: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인의 기여·기대 보장 목적으로, 생전 처분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유류분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음
포섭: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제1008조는 위와 같은 합리적 목적 및 제한된 수단으로 운용되는 규정임
결론: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신의칙 위배·권리남용 여부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특별수익 여부 및 범위
법리: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참작 및 공동상속인 사이 형평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영업채무 공제, 부담부증여의 부담 이행 부분 공제, 성토·포장 비용 공제 주장 및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④ 원물반환 방법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여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한 사안
결론: 원물반환 명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⑤ 반환 지분 산정 방법 — 파기환송 사유
법리: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는 변경 전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되, 반환 지분 산정 시에는 상속개시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함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자기 비용으로 지목 변경 및 건물 전면 개축을 시행하여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한 사안임.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옳으나,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증여 당시 성상 기준으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 이 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성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함
결론: 반환 지분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