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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규정 |
| 민법 제1117조 (유류분의 포기)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일정 절차·방식에 따라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정 |
판례요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 시점
쟁점 1: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2: 증여 사실 인정의 적법성
쟁점 3: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