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는 심판청구 전인 2011. 5.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6/25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상속분 양도'), 소외 4도 2014. 2.경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 4/25를 무상으로 양도
피고는 2013. 10. 21.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울가정법원 2013느합30053호)
법원은 피고의 최종 상속분을 16/25(= 피고 원래 상속분 6/25 + 소외 2 양도분 6/25 + 소외 4 양도분 4/25)로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소유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 → 항고·재항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음성군 토지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처리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의 기간 제한 (1년·악의 요건), 단 민법 제1008조 적용 시 제외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 규정 (제1008조 포함)
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판례요지
무상 상속분 양도는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해당 여부는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함
따라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있더라도 위 해석에 지장 없음
근거: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임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 적용 시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 배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상속분 양도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입 여부
법리: 무상의 상속분 양도는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됨
포섭: 소외 2는 자신의 상속분 6/25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해당 상속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 이는 소외 2가 피고에게 재산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은 상속분 양도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외 2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임을 부정하지 못함
결론: 이 사건 상속분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 원심이 "소외 1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초재산 산입을 배척한 것은 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유류분 반환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리: 이 사건 상속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존재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상속분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위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원심판결 중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도 파기·환송
쟁점 ③ 이 사건 음성군 토지 명의신탁 주장 및 상속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결론: 원심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것에 잘못 없음.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사용에 대한 선의 점유자로서의 과실수취권 인정에도 법리 오해 없음 → 나머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