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
판례요지
유류분 산정 시 공제 채무의 범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함.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서초동 부동산 증여지분 인정: 망인의 인증서, 제3자 인증서, 피고 자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서초동 부동산 중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하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 전부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이 증여지분을 1/3로만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질 귀속: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일 가능성이 큼. 망인의 채무라면 서초동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가 사후에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만을 이유로 공제를 부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임
확정판결에 따른 공탁금: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한 금액은 소송비용과 성격이 전혀 다름. 포괄수유자로서 공탁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소송비용과 구별하지 않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임
명의신탁 예금채권의 상속재산성: 예금채권자를 소외 5로 보더라도 망인은 소외 5에 대해 예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인출금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개시 당시 소외 5 무자력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채권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됨. 피고의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공제 주장, 미화 증여 부정 주장, 원고 2에 대한 증여 주장, 원고 1에 대한 반포동 아파트 증여 주장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① 서초동 부동산 증여지분
쟁점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증여가액 공제
쟁점③ 공탁금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쟁점④ 상속세·소송비용 등의 공제 가부
쟁점⑤ 명의신탁 예금채권의 처리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