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비율 규정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확정 방법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판례요지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특정유증의 법적 성질: 재산 전부 또는 그 비율적 일부가 아닌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부담부 특정유증의 경우 유류분 산정: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채무를 모두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함. 상속인은 유증 이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수증자에게 채무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함
구상권 행사 불가: 수증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였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항력 유무와의 무관성: 위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부담부 유증 인정 기준: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쟁점 1: 소 각하 부분(상속분 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쟁점 2: 부담부 특정유증 여부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