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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8조 |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준용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가집행의 원상회복(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로서, 본안판결 변경 불가를 해제조건으로 함 |
판례요지
쟁점 ① 적극적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액 산정 (원고들·피고의 상고이유)
쟁점 ②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순상속분액 공제 방법 (피고의 원고 1·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
쟁점 ③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적법 여부
쟁점 ④ 파기 범위 (가지급물 반환신청)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다235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