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증자 사망 시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됨. 특정유증 수령자가 당연승계할 여지 없음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소송절차 및 당사자 표시 잘못된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 중단 없이 소송대리권 존속(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새로이 수권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전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됨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망인 그대로 표시하거나,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만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 전원에게 미침(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상소의 효력범위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상소인·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상소 제기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됨. 다만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이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소멸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 상태임
증여 vs. 명의신탁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의 협조·승낙 아래 부모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 취득의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증여의 의사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당부 — 파기·환송
법리
특정유증의 경우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당연승계되고,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소송대리인의 상소는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봄이 타당함.
포섭
소외 1은 처 소외 2에게 일부 재산만을 특정하여 유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특정유증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공동상속인인 소외 2와 자녀 7명 전원에게 당연승계됨. 소외 2만을 수계인으로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자녀들(원고들 포함)에게도 미침. 내외법무법인(이영인)은 망인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소송대리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소외 2를 항소인으로 표시하고 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는 정당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b) 부분 제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대리권 소멸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함.
결론
원심이 (b) 부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것은 항소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 상고 기각
법리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 이전 후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전체적 재산관리 상황, 관련 보전소송 과정에서의 소송불원 의사, 원고들과 피고들의 배타적 재산처분 실태, 상호 소유권 인정 사례, 재산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로 판단함. 소외 1이 사망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자식의 협조하에 부모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3: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 상고 기각
법리
자주점유 여부는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소외 1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하였을 뿐임.
결론
소외 1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본 원심 판단 수긍 가능.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