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93992 양수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행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9786)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유류분 관련 규정 | 유증·증여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김 |
| 민법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전속권은 대위 대상에서 제외됨 |
판례요지
-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수증자·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짐
-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 법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행사하였으나, 소외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의사, 피상속인·수증자·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
- 결론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