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5963 유류분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선택 기준
- 수증재산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
- 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거나 반환 지분이 소액인 경우 원물반환 가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방법(원물반환)을 배척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이 수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수증 후 근저당권이 설정됨
-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각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임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은 위 사정들을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 유류분제도 규정;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판례요지
-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임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 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참조)
- 수증 후 목적물에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반환의무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이전할 수 없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
-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근저당권 설정 및 지분 소액 등의 사정에도 불구한 원물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이 가능한 이상, 목적물에 제한물권 설정, 부동산과 금원의 혼재, 반환 지분의 소액 등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원물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①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각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의 수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만을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함.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예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방법을 배척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은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