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소외 2의 초과분 1/4 : 원고의 유증분 1/2 = 1 : 2 → 소외 2에 대한 반환청구 비율 1/3,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 비율 2/3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범위 = 1/6 지분(= 피고 1의 유류분 1/4 × 2/3)
따라서 피고들 명의 등기 중 1/6 지분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나머지 1/3 지분(= 1/2 - 1/6)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함
단순히 소외 2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2004. 6. 30. 유언 검인 시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0.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류분반환 범위(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 범위)
법리: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혼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유류분 초과분을, 제3자에 대하여는 유증받은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
포섭: 원심은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지분을 1/8로 산정하여 말소 범위를 3/8로 판단하였으나, 정확한 계산에 따르면 소외 2(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 유증분은 1/4 지분, 원고(제3자)의 유증분은 1/2 지분으로 그 비율이 1:2가 되어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지분은 1/6임. 따라서 말소 대상은 피고들 명의 등기 중 1/3 지분(= 1/2 - 1/6)에 해당하는 부분임
결론: 원심이 유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말소 범위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쟁점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임
포섭: 피고 1은 해외 거주 중 뒤늦게 귀국하였고, 유증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본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본 교부 시점에 유증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04. 6. 30. 검인 시 원본을 확인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0.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시효 완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