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인도청구권 행사와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음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됨
원심이 별지목록 제17 ~ 20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원인일자를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1. 2. 8.로 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정당함
공동상속인 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범위 (상고이유 제2점 — 파기 사유)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원심은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거래가격에 따라 피고, 소외 2, 소외 3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속단함으로써 유류분 산정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함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와 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상고이유 제3점 — 정당)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유류분에 준용되는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게 하려는 취지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식 및 소멸시효 중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받은 유증·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 구체적 특정 불요; 위 의사표시로 소멸시효 중단됨
포섭: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1991. 2. 8. 송달되었으므로, 별지목록 제17 ~ 20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원인일자를 위 날짜로 보고 시효 미소멸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공동상속인 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법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범위가 정해짐
포섭: 원심은 피고·소외 2·소외 3이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별지목록 각 부동산의 8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명함으로써 유류분 산정 및 반환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③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와 제1114조 적용 배제
법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008조·제1118조에 의해 제1114조 적용이 배제되어 1년 이내 여부 불문하고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됨
포섭: 소외 2에 대한 1963. 5. 증여, 소외 3에 대한 1980. 1. 28. 증여는 모두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1년 요건과 무관하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됨; 이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