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망인)는 1995. 1. 14. 소유 주식회사(소외 1) 주식 21,100주를 장남 피고와 차남 소외 3에게 각 1/2씩 유증하고, 같은 해 5. 31. 사망함
소외 3은 사망 직후 자신이 유증받은 주식 10,550주를 피고에게 증여함
망인의 유족: 처 소외 4, 자녀 원고·피고·소외 3·소외 5·소외 6
원고는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 혼미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96느198호) 제기
피고가 1996. 8. 14.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
원고는 1997. 2. 4. 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1997. 3. 3. 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사를 표시함 (해당 서면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됨)
이후 원고는 1997. 5. 28. 가정법원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함
원고는 1998. 8. 13. 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
별지 제2 목록 순번 4~23, 26~30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1996. 1. 11.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 자 청구취지변경서로 철회함
원심은 1999. 12. 2. 청구취지 확장 직후인 같은 해 12. 3. 변론을 종결하고 입증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하여야 할 유증·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행사
판례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침해를 받은 유증·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족함. 목적물의 구체적 특정까지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소멸시효 중단: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가정법원에서의 유류분 주장 철회의 효력: 가정법원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법원에 대해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이미 피고 등에 대해 이루어진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제3자(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유증·증여 목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 가능함
심리미진: 유류분액 및 침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 확장 직후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족하고, 해당 의사표시 시점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포섭
원고가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 유류분반환 사유를 인식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2. 4. 내지 1997. 3. 3.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서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됨
이후 1997. 5. 28. 가정법원에서의 유류분 주장 철회는 관할 문제를 고려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 등에 대한 사법상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시효소멸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결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별지 제2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시효소멸 여부
법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가 있음을 알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년의 시효가 완성됨
포섭
원고는 1996. 1. 11. 이들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1997. 3. 3. 철회하였는바, 그 무렵 이들 부동산이 망인에 의해 증여된 재산임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2.에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미 시효 완성됨
결론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소멸 확인, 원고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3 — 소외 3으로부터 주식 양수한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허용 여부
법리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으면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 가능함
포섭
피고는 망인 사망 직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550주를 증여받을 당시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결론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허용됨
쟁점 4 —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허용 여부
포섭 및 결론
별지 제2 목록 순번 24, 25 기재 부동산은 1995. 7. 31.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유류분 침해가 있더라도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별지 제2 목록 순번 1~3, 31, 32 기재 부동산은 피고 나이 33~40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의해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5 — 원심의 심리미진
법리
유류분액 및 침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됨
포섭 및 결론
원심은 시효소멸 여부만 집중 심리하다가 1999. 10. 22.부터 유류분 침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고, 1999. 12. 2. 청구취지 확장 직후인 다음날 변론을 종결하여 가액 입증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음
이 사건 주식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가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