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 제기 시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증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 2007. 5. 14. 사망함
망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제주시 소재 대 357㎡) 및 이 사건 건물(목조·석조 등 단층주택·소매점 145.97㎡)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원인: 2007. 5. 14.자 유증)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됨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증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원심이 인정함
원고는 2010. 8. 9.(소 제기로부터 약 2년 5개월 후)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그 무렵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판례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 가능하며,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함.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음(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 범위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임. 따라서 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2008. 3. 7. 소 제기 무렵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증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의 인정이 기록에 비추어 논리·경험 법칙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침해를 받은 유증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민법 제1117조 소정의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됨
포섭: 원고는 2008. 3. 7.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2008. 3. 7. 소 제기 시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중단됨
쟁점 ③: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1117조 적용 여부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민법 제1117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가 2008. 3. 7.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아닌 별도의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일인 2008. 3. 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고 해서 민법 제1117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