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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수인의 반환의무자가 있는 경우 비율에 따른 반환 |
| 민법 제1116조 |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부족분에 한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 |
판례요지
유류분 산정 시 이자 포함 필요: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원금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원금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므로, 각 이자 액수를 밝혀 증여재산의 가액에 산입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함. 이를 누락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
사인증여의 유증 동일 취급: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함.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민법 제1116조).
쟁점 ①: 이자 누락에 따른 유류분침해액 산정의 위법
쟁점 ②: 사인증여의 유증 동일 취급 및 반환청구 순서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