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62조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
|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 | 유증의 방식(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상속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판례요지
자백의 성립 범위: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62 판결). 의사표시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므로 자유로이 철회 가능하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사인증여와 유증의 구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됨. 재산분배가 증여자와 수증자들 사이에 의사교환 및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독행위가 아닌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사인증여에 유증 방식 규정 불적용: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1065조 ~ 제1072조의 유증 방식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따라서 유증증서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도 유효함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함.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 주장에 일응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권리자가 무효를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함. 단순히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 방식: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증여 무효를 전제로 한 반소 청구에는 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자백의 성립 여부
② 사인증여의 성립 및 유증 방식 규정 적용 여부
③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 및 소멸 여부
참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