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심사유(법원 구성 위법)를 반복하여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청구권 행사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재심 적법성 판단에 그침)
2) 사실관계
원고는 대법원 94다5588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 (선고일: 1994. 6. 24.)
위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 청구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재다437 판결(제1차 재심판결)로 기각
제1차 재심판결에 대해 '종전 판례 변경임에도 소부에서 판결하였다'는 이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로 재심 청구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재다106 판결(제2차 재심판결)로 기각
제2차 재심판결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재다298 판결(제3차 재심판결)로 기각
제3차 재심판결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재다73 판결(제4차 재심판결, 본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기각
원고는 이 제4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동일한 재심사유(법원 구성 위법)를 들어 또다시 본건 재심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신의성실 원칙 (일반법원칙)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 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규제됨
판례요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됨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고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것임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소권 남용 해당 여부
법리 —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 원칙의 규제를 받으며, 이미 배척된 동일 이유를 반복하여 재심 청구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원고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음에도 소부에서 판결하였다'는 동일한 재심사유를 들어 제1차부터 제4차까지 대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된 이후에도 제4차 재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또다시 동일 이유의 재심 청구를 제기함. 이는 이미 반복적으로 배척된 이유로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를 계속하여 상대방(서울특별시)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