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락인이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함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신의칙 위반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 없음)
피고가 금반언·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명확히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의 경락인 소유권 취득 여부
법리: 무효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생기지 않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포섭: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무효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기한 강제경매도 무효이고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원고의 강제경매 무효 주장이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리: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유효를 전제로 항고하며 경락대금까지 수령한 경우, 이후 무효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① 경매 진행 중 집행증서의 무효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② 오히려 변제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 ③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 배당금 41,045,550원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 임경윤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알았다는 자료가 없어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금반언·신의칙 위반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원심은 피고의 금반언·신의칙 항변에 대해 명확히 심리·판단하지 않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