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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제2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국제사법 부칙 제3조 | 동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국제재판관할 조항 적용 불가 |
| UDRP 해결정책 제4조 k항 | 강제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 둠 |
| UDRP 절차규정 제3조 b항 xiii호 | 신청인은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이전 판정 불복 관련 상호관할법원 중 하나에 복종할 것을 신청서에 진술하여야 함 |
판례요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등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등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이익들의 형량 기준은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 사안과의 을 객관적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사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근거:
상호관할 조항의 성격:
재판관할의 중첩: 피고의 본거지 관할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관할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음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존부
법리: 국제재판관할 결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 등 기본이념에 따라,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에는 국제사법 제2조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나, 동조는 위 일반원칙의 표현에 해당함
포섭:
결론: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 원심이 이를 부정하고 소를 각하한 것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다59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