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즉시항고인지 재항고인지 여부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심리·기각한 것이 적법한 권한 내의 판단인지 여부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함
소속 법원 합의부는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함
재항고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송부함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한편,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42조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 가능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종국판결 선고가 가능한 경우 규정
판례요지
관할 및 불복방법: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음
근거: 민사소송법 제442조,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원심결정의 효력: 권한 없는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기피신청의 재판이익 소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담당 법관을 해당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됨
근거: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법원의 권한 유무
법리: 항소법원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각하결정은 항소법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불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고등법원이 이를 항고심으로 심리할 권한 없음
포섭: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기록이 대전고등법원으로 잘못 송부되어 대전고등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함 → 대전고등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