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8467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기피신청 계속 중 또는 각하결정 고지 전에 진행된 변론기일이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쌍방불출석 효과(항소취하 간주)가, 이후 기피신청 각하결정의 확정만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30. 피고를 상대로 본소 제기
- 피고는 제1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07. 10. 30. 반소 제기
- 제1심법원은 2007. 11. 13. 본소 일부 인용, 반소 전부 각하 판결 선고
- 피고는 2007. 11. 26. 항소 제기
- 피고는 2008. 6. 9. 17:30경 원심법원 재판부 구성원 전부에 대한 기피신청서 접수
- 원심법원은 2008. 6. 19. 기피신청 각하결정, 동 결정은 2008. 6. 26. 피고에게 고지됨
- 피고는 2008. 7. 3. 대법원 2008마1051호로 즉시항고, 2008. 9. 12. 기각됨
- 변론기일 진행 경위:
- 제1차 변론기일(2008. 6. 10. 14:00): 기피신청 각하결정 전에 진행. 피고 불출석, 원고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 제2차 변론기일(2008. 6. 24. 15:30): 각하결정 후이나 피고에게 고지 전에 진행. 피고 불출석, 원고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 제3차 변론기일(2008. 8. 26. 16:30): 피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됨. 피고 불출석, 원고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 원심은 피고의 항소가 2008. 8. 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8조 |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 다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종국판결 선고, 긴급행위는 예외 |
판례요지
-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제1차 변론기일 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한 절차 흠결임
- 각하결정이 피고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제2차 변론기일 진행 역시 동 조항을 위반한 절차 흠결임
- 위 두 변론기일은 모두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 위반으로 발생한 쌍방불출석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라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각하된 경우'의 예외는 각하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적용됨.
포섭
- 제1차 변론기일(2008. 6. 10.)은 기피신청 각하결정(2008. 6. 19.) 에 진행되었으므로, 소송절차 정지 의무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절차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