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938 상고장각하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복수의 등기명의인이 수 개의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의 하나의 상고장을 다시 제출한 경우, 인지 첩부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 과오납 확인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됨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등기명의인들이 전부불복하여 수 개의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고장을 다시 제출함
-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재항고인들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중복 범위 내에서 흡수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산정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4조 | 상소장 별도 제출 시 각각의 인지 첩부 기준 규정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 상소장 인지 첩부에 관한 제20조 준용 규정 |
판례요지
-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 범위 내에서 흡수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산정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들이 공동명의 하나의 상소장으로 상소하는 경우, 그 사이에도 경제적 이익의 동일·중복에 해당하여 흡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를 첩부하면 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0조)
- 그러나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4조)
- 당초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소장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님
- 원심 재판장이 한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 개의 상고장 제출 후 공동명의 상고장 재제출 시 인지 산정 기준
- 법리: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이후 공동명의 상소장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수 없음
- 포섭: 재항고인들은 당초 수 개의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