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포항시 주소)는 원주시 본점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 보유
소외 회사는 강원 고성군 소재 부동산을 인천시 본점 소재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함
제1심 법원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함
원심(대구고법)은 사해행위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말소등기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원고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6조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송 결정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조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19조
등기·등록지 특별재판적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 가능
판례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귀속: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의무이행지 판단 기준: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함 → 원심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형성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부동산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임.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이고,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 사해행위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포섭: 원심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 권리의무가 피고와 소외 회사(채무자) 사이에 형성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해행위취소 효과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사해행위취소 소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임
결론: 원심의 법리 판단 자체는 위법하나, 아래 쟁점 ②에 따라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② 원고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해당 여부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며, 부동산등기 신청 협조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19조의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임
포섭: 이 사건의 원상회복 내용은 강원 고성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이므로, 그 의무이행지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관서 소재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관할)임. 원고의 포항시 주소지는 위 의무이행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항지원은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에 기한 관할을 가지지 아니함
결론: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