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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조 | 관련재판적 —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객관적 병합)에 한하여 적용됨 |
판례요지
합의관할 조항 무효: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전국 모든 법원 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아울러 이러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임
특별재판적 불인정: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건물 명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월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 채권자 주소지(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무 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재판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개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주관적 병합)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46 결정 참조). 따라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다른 피고들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
신의칙 위반 불인정: 재항고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소송경제상 일괄제소의 필요가 있다 하여도, 이것이 피고로 하여금 아무 관계 없는 법원에 응소를 강요할 근거가 되지 않음. 상대방의 이송신청이 소송지연만을 획책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