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소외 1)와 근저당권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재항고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관할합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1990. 9. 1.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같은 달 11.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위 계약 당시 소외 1과 회사 사이에 관련 소송의 제소법원을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 성립
회사는 1991. 10. 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재항고인은 1993. 10. 13. 같은 해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취득
재항고인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
원심(대구지방법원)은 재항고인이 소외 1의 특정승계인이므로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관할 법원에 소송을 이송할 수 있음
판례요지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음
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재항고인이 소외 1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재항고인은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함
따라서 소외 1과 회사 사이의 관할합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관할합의 효력의 특정승계인 파급 여부
법리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근저당권 부담부 부동산의 취득만으로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음
포섭 — 재항고인은 소외 1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소외 1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따라서 재항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고, 소외 1·회사 간 관할합의의 당사자가 아님
결론 — 재항고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결정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 파기 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