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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 |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 조항 |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관할합의)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 변경 허용 |
판례요지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 대한 관할합의 효력
법리: 지명채권에서 관할합의는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정승계인도 변경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함
포섭:
결론: 원심이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