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이 주관적 병합(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 병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7조의 응소관할 발생 요건으로서, 피고 불출석으로 인해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응소관할 발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에서 이송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부산지방법원이 1980. 7. 22. 자 80라293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함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재항고함
재항고인 측은 관련 재판적 또는 응소관할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2조
관련 재판적 규정
민사소송법 제27조
응소관할 규정
판례요지
관련 재판적(제22조)의 적용 범위: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참조)
응소관할(제27조)의 발생 요건: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이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관련 재판적 적용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관련 재판적은 객관적 병합(동일 피고에 대한 복수 청구)에만 적용되고, 주관적 병합(복수 피고에 대한 청구 병합)에는 적용 불가
포섭: 본 사안은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하는 경우로서 주관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제22조의 관련 재판적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결론: 관련 재판적을 근거로 한 재항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응소관할 발생 여부
법리: 응소관할은 피고의 현실적인 본안 변론 또는 준비절차 진술이 있어야 성립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법률상 진술 간주는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가 불출석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로서, 현실적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