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 법원은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 |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 재량 또는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을 명문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5조 |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민사소송법 제381조 |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 주장 제한 |
판례요지 (다수의견)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및 재항고의 이익
(대법관 배만운, 윤영철, 김석수의 반대의견)
이송신청권 부정에 대한 반론
피고의 관할이익 보호 필요성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허용 필요성
결론 —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본안(재항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에 충실한 것임
참조: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