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그65 채무 부존재 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심리 중, 합의부 사물관할 금액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관할 귀속 문제
- 심급관할(전속관할)에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이송)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항소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vs. 재항고)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원고)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1심에 제기함
- 피고들 중 1인(신청외인)은 제1심에서 관할 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
- 제1심 단독판사 판결 후, 신청외인이 항소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금액의 위자료 등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신청을 함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은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를 근거로 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함
- 재항고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 제기 → 대법원은 재항고사건으로 처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에 근거한 토지관할 인정 |
| 민사소송법 제30조 |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 시 변론관할 발생 |
|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 위반 사건의 이송 |
| 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임의 이송) |
| 민사소송법 제39조 |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
| 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 관할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당연히 귀속됨
-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심리하는 도중 합의부 사물관할 금액의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이송(손해·지연 회피 목적)은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39조·제442조에 따라 재항고로 처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반소 제기로 인한 항소심 관할 변동 여부
- 법리: 심급관할은 전속관할로서 제1심법원에 대응하여 결정되며,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제기로 관할이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