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함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강익수 개인이고, 원고(주식회사 전주백화점)는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허용 여부
법리: 당사자는 소장 기재 표시로 확정되며, 정정신청이 실질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불가
포섭: 소장 원고 표시에 법인인 주식회사 전주백화점이 명기되어 있고, 첨부 등기부등본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소장 청구 내용도 자연인 강익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송위임인도 원고 법인임이 기록상 명백함. 따라서 원고 표시를 강익수(자연인)로 정정하는 신청은 소장상 확정된 원고(법인)를 다른 주체(개인)로 바꾸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변경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