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2009. 8. 28. 조회 결과 도착 후 2009. 9. 10. 피고 표시를 소외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당사자 확정 관련 일반 원칙)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민법 제소멸시효 중단 관련 조항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피고 표시 정정 시 중단 효력의 기산점 문제
판례요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과 직결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당사자 확정은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함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 (대법원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 표시 정정 허용 여부
법리 — 소장 표시의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을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 정정 허용됨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소장에 첨부하였으며, 소 제기 직후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과 도착 즉시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함.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의 실질적 해결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