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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화해무효
2026. 5. 23.
AI 요약
63다656 화해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타인의 성명을 모용(잠칭)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화해조서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성명모용 소송에서 피모용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유의 근거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소송대리권 흠결)인지, 제6호인지 여부
성명모용의 경우 피고의 소송상 지위 귀속 및 판결 효력의 귀속 주체
2) 사실관계
재심피고가 재심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신청사건을 제기함
재심원고 본인이 아닌 소외인이 재심원고를 가장(성명모용)하여 화해에 임함
그 결과 재심원고 명의의 화해조서가 작성됨
재심원고는 소외인의 대리권 흠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함
원심(광주고등법원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은 성명모용의 경우 대리권의 유무와 무관하여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6호·제2항에 의한 재심만 가능하나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속임수 또는 부정행위를 재심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일부 재심사유에 대해 형사판결 등 추가 요건 규정
판례요지
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지위 취득에 피고 본인의 태도는 무관함
제3자가 피고를 잠칭(성명모용)하더라도, 원고의 소의 방향은 변경되지 않고 당해 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지명한 그 사람(피모용자)임
성명을 모용한 자(모용자)는 소송과 무관한 소외인이므로, 법원이 심리 중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함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지명한 피모용자에게 귀속됨
피모용자는 상소로 취소를 구하거나,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불복할 수 있음
재심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즉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성명모용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소송대리권의 흠결)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성명모용과 재심사유 조문의 적용
법리
— 성명모용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귀속되고, 피모용자는 적법한 소송관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포섭
— 본건에서 소외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재판상 화해에 임하였으므로, 재심원고(피모용자)는 화해신청사건의 피신청인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됨. 이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함. 원심이 이를 대리권의 유무와 무관하다며 제3호 해당성을 부정하고 제6호·제2항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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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