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정금교회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 별도로 구성된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참조)
본래의 정금교회 소유이던 재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법리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① 일정한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 구성, ② 일정한 종교활동, ③ 대표자 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 또는 이탈 여부는 당사자능력 판단 사유가 아님
포섭 — 원고교회는 소외 13을 당회장목사로 두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대표자 존재 및 일정한 종교활동 요건은 충족됨. 구성원이 소수(친인척 3세대)이더라도 단체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판단은 이 범위에서 잘못임
결론 — 원고교회에게 당사자능력 인정됨 (원심의 소 각하 이유 중 이 부분은 부당)
쟁점 ② 피고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
법리 — 교회 합병으로 소멸한 구 교회의 재산은 합병 후 법인격을 승계한 교회에 귀속되며, 합병 후 별도로 구성된 신도 모임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86다카1197 판결)
포섭 — 본래의 정금교회는 1986. 9. 28. 합동예배를 통해 새서울교회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원고교회는 그로부터 약 1년여 후인 1988. 1.경 소외 2 등이 피고교회에 반대하여 별도로 새로 구성한 모임임. 따라서 원고교회는 본래의 정금교회와 동일한 단체가 아니고, 본래의 정금교회 재산은 합병에 의해 피고교회로 귀속된 상태임.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
결론 — 이 사건 대지·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청구 및 피고교회 명칭 사용금지 청구 모두 이유 없음. 원심의 본안 판단 정당.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