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71,000,000원을 양수받음
원심은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소 전부를 적법하다고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관련 규정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
민법 제449조(채권양도)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규정
추심명령 있는 경우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 가능
판례요지
가압류와 이행의 소: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압류 후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 가부
법리: 가압류는 현실 추심만 금지하며,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 가능하나 양수인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음
포섭: 원심은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공사대금채권 71,000,000원을 양수받은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가압류가 이행의 소 자체를 봉쇄한다고 오해한 것임. 원고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자체는 제기 가능함
결론: 원심의 청구 전부 기각 판단은 가압류·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추심명령 부분의 당사자적격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소송 제기권은 추심채권자에게만 귀속되고, 채무자(및 채무자의 채권양수인)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함
포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97카합2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1997. 4. 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본압류로 전이되었으므로(청구금액 55,736,330원), 위 압류채권액에 관한 청구 부분은 채무자 측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가 부적법함. 원심이 이 사건 소 전부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의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