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중 내부 기관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에서 적격 피고가 누구인지 (개인 피고 vs. 종중 자체)
- 피고를 개인으로 삼아 제기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의 구성원으로, 피고들이 해당 종중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도유사 또는 유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며 활동 중이었음
- 피고들은 위 지위를 근거로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 재산을 불법처분하고, 종중 명의 은행 예치금을 인출·횡령·착복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염려가 있었음
- 원고들은 위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임을 확인받아 피고들이 도유사 또는 유사가 아님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 73나188)은 이 사건 제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일반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제기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례요지
- 종중 내부 기관결의(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염려하는 불안 및 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려면 해당 결의를 한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 결의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들을 피고로 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고의 불안·위험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님
- 따라서 개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 상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 원고들이 다투는 것은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효력이고, 그 결의를 한 주체는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임. 피고들 개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종중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우려하는 피고들의 종중 재산 불법처분·예치금 횡령 등의 불안·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 반면 종중을 피고로 하여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결론 — 개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