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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 —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침(대세효) |
판례요지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사임등기까지 경료된 후 새 임원이 새로운 결의로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상법 제380조 준용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① 소의 이익
쟁점 ② 피고적격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쟁점 ③ 피고적격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