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제1심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 본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해당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결론: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미개시 상태에서 제기된 적법한 항소에 해당함
쟁점 ② 추완항소 요건(불책사유) 판단 필요성
법리: 상소 제기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아닌 일반 항소로서 적법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음
포섭: 원심은 제1심판결정본 송달이 적법하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추완항소 요건으로서 불책사유 존부를 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송달 자체가 무효이어서 항소기간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함.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이 추완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