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 2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녀인 망 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판시 비율로 공동상속함
이후 1심 피청구인의 유증 및 사망으로 피청구인 1의 상속분이 변동됨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위 박귀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
특별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함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함; 원심은 피청구인 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제1심 심판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및 권한 범위
민사소송법 제58조 제4항
특별수권 필요 사항 규정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민법 제269조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분할 및 경매 환가분할)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음
특별대리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 같은 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아니라, 현물로 분할하면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지분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대리인 선임의 적법성 및 소송제기 권한
법리 —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선임결정의 범위 내에서 응소뿐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고, 제4항의 특별수권 불요
포섭 —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 청구외 1의 신청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므로, 동 특별대리인이 스스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유효한 소송행위에 해당함; 별도 특별수권 결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