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소송위임장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함 |
판례요지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 소송위임장에 의한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 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 성격이 다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함
소송대리권 범위의 법정과 위임계약 내용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제3항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님;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소송위임장 기재의 의미: 소송위임장 위임 권한란에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및 반소 제기·복대리인 선임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도 위임 사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가처분 설명의무 발생 요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수임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처분의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속인들이 소송 제기를 당하게 되면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쟁점 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위임 사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쟁점 ②: 수임 당시 가처분 필요성 설명의무 존재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