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후 원심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고만 선고한 경우, 그 효력이 소송총비용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변호사보수 산정 시 파기환송 후 재상고 사건에서 환송 전 상고심과 환송 후 상고심을 별개 심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액의 적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결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심급 단위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상고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원심법원이 환송 후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함 (소송총비용 용어 미사용)
환송 전 상고심과 환송 후 새로운 상고심 사이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연속 여부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다투어짐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서울고법 1996. 1. 8.자 95라187 결정)에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
판례요지
소송총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고 선고하면서 '소송총비용'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만의 비용이 아니라 환송 전 원심·환송판결·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 전부를 패소자 원고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 참조)
파기환송 후 재상고 시 심급 단위 및 소송대리권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됨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고, 환송 전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재상고 시 부활하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규칙 적용에 있어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변호사보수 산입의 적부
이 사건에서 위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이 산입한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