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1044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여부 인정 및 증명책임·자유심증주의 한계
- 제적부 기재의 추정력 및 그 번복 요건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여부
- 위자료 상속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 제기 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의 적법성
- 소송위임 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
- 사망 후 제기된 소(사망 전 소송위임 없음)의 부적법 여부
-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수계 필요성
- 소송절차 중단 중 제기된 상소의 하자 치유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77명을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로 확인
-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대하다가 아무런 조치가 없자 2012. 6. 22. 소 제기
원고 115 관련
- 원고 115는 2002. 11. 9.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 후 원고 115 명의의 소가 제기됨
원고 53 관련
- 원고 53은 2012. 6. 11. 사망하였고, 소송위임장 작성일은 '2012. 6.'로 기재됨
- 정평은 원고 53 명의로 2012. 6. 21.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원고 53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소 제기
- 원고 53의 아들 원고 54가 2012. 6. 7. 원고 53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정평에 전달
- 제1심은 일부 승소 판결 선고 후, 지향이 원고 53 명의로 항소 제기
- 원심에서 원고 54, 원고 55가 소송수계신청 제출
원고 25 ~ 37 관련(망 소외 4 희생자 여부)
- 소외 5의 제적등본에는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일이 1949. 12. 17.로 기재
- 망 소외 4의 제적부는 6·25전쟁 당시 멸실됨
- 합천이씨 대동보·가승보에는 망 소외 4가 1950년 6월 2일 항년 41세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망 소외 4를 희생자로 결정
원고 138 관련(망 소외 11·소외 12 위자료 상속분)
- 원고 138은 '소외 11이 1967. 1. 25.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사망신고를 함
- 망 소외 12는 1972. 8. 2. 소외 14에 대해 '부 소외 11, 모 소외 12, 출생일 1953. 10. 4.'로 출생신고 → 소외 14가 망 소외 11 사후 3년 후 출생한 것으로 제적부에 기재됨
- 원심은 소외 14가 망 소외 11과 소외 1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원고 138을 망 소외 12의 단독상속인으로 판단
원고 78 ~ 86 관련(망 소외 1·소외 2 위자료 상속분)
- 망 소외 15의 4남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출생일만 기재되고 사망에 관한 기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