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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규정 |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주식 국가 귀속 국내법인의 재산 처리 |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 | 귀속 국내법인 재산은 해산의 경우 이외에 처분 금지 |
| 민법 제203조, 제320조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성립 요건 |
판례요지
무권리대리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 무권리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일괄하여야 하고 일부 허용은 소송혼란 우려가 있어 허용 불가라는 것이 일반론이나, 소취하 행위가 다른 소송행위와 분리되어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만을 제외한 추인이 소송혼란을 일으킬 염려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한 추인이 유효함
귀속주식 매각과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배제: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주식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나 그 매수자가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귀속 국내법인 재산 처분의 효력: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단서에 의하여 주식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은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당연무효임(대법원 1965. 7. 28. 선고 65다1254 판결 참조)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불성립: 민법 제203조, 제320조 소정의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나,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음
① 소취하 행위만 제외한 일부 추인의 효력
② 귀속주식 매각과 상법 제335조 제2항 적용 여부
③ 귀속 국내법인 재산 처분의 효력 및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