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546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 배당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1과 소외 1 및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킴
- 화해 내용: 이 사건 제1, 2, 4부동산 및 제5부동산 중 소외 2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여, 대금 중 채무목록 기재 채무금 82,186,715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2등분하여 1/2은 원고 1 및 소외 1, 나머지 1/2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것으로 한다는 내용
- 원고들은 위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제1, 2, 4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경매비용 등 공제 후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성의 소 일반 법리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판례요지
-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함
-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형성의 소 적법성 쟁점
- 법리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는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에 해당함. 그러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
- 결론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