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0조·제190조 단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 제한)의 준용 범위 —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확인의 소)과 상법 제190조(형성판결 규정)의 준용 가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원고 회사(서울국제개발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전병석)에 의한 소집 없이, 주주 8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전병석을 퇴임시키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함
위조 의사록을 이용하여 회사등기부상 임원개임등기를 경료한 후 참칭대표이사로서 다음 행위를 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7. 9. 1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말소한 후 (1987. 9. 3.) 피고 1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7. 9. 15.)
전병석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 1989. 7. 12. 전병석 승소판결 선고·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제190조 준용
상법 제190조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적 효력 인정, 단 판결 확정 전 생긴 회사와 제3자 간 권리의무에는 영향 불미침 (소급효 제한)
상법 제39조
불실등기에 의한 제3자 보호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자 보호)
판례요지
상법 제380조의 준용 범위 제한: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단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190조 준용 불가
근거 ① —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판결도 확인판결임. 상법 제190조는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법 제380조가 이를 준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판단의 결과임
근거 ②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로 인해 법률상 유효한 결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기초로 형성된 사단적 법률관계 또는 이를 믿고 거래한 선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급효 제한이 정당화됨
근거 ③ — 반면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음.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39조(불실등기), 제395조(표현대표이사), 민법상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상법 제190조 단서 준용 여부
법리 — 상법 제380조·제190조 단서의 소급효 제한은 주식회사 내부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은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대표이사 소집 없이 주주총회의사록 자체를 위조한 경우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380조·제190조 단서를 그대로 준용하여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결론 — 원심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