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3362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원고)가 직접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원심 판결 선고 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로 당사자적격이 회복된 경우, 상고심에서 그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10호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6나18042)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0. 2.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함
- 원고는 상고심에서 위 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자적격 회복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며, 사실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그 흠결의 치유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
-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참조)
-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원래 채권자)는 다시 해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 원심판결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이 회복된 경우에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적격 흠결의 치유 및 상고심에서의 인정 여부
- 법리 —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98다20202 판결)
- 포섭 —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여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0. 2. 추심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회복함. 이는 상고심 계속 중에 발생한 사정이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치유는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어야 함
- 결론 —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다63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