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7904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 계속 중 해당 등기가 낙찰(경락)을 원인으로 직권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 소멸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원고들이 피고(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외 1인)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서울고법)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02. 10.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 후 자판 가능 |
판례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파기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 계속 중 해당 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면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 상고심 계속 중인 2002. 10.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낙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