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확정판결의 존재)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원고가 1943. 5. 일정시 법령에 따라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전소에서 이미 확정)
2) 사실관계
원고는 1943. 5. 일정시의 경찰법령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침사자격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1979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침사자격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음
위 전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83. 5. 3. 원고가 1943. 5.경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 선고(80구640)
위 판결은 1983. 9. 27. 대법원(83누342)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위 확정판결 관련 자료를 제출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 1. 27. 선고 88구8625 판결)은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 근거
민사소송법 제404조
기판력의 범위 및 효력
민사소송법 제402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함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 및 직권조사의 적용
법리 — 확정판결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 조사·판단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의 신규 주장·입증도 허용됨
포섭 —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전소(서울고등법원 80구640, 대법원 83누342로 확정)와 동일하고, 당사자도 동일함. 전소에서 원고의 침사자격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침. 피고가 상고 제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음